질문 전에 먼저 검색을 해주세요.
1종근생(의원) -> 1종근생(한의원) 으로 변경하는 경우, 예전에는 따로 비용을 안 들이고 세움터에서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혹시 세움터 통해 진행하는데 변경 후 층 도면 캐드파일 및 도면작성자(건축사 자격증, 사업자등록증) 관련서류
라고 보완요청이 왔더라고요.
혹시 반드시 건축사를 통해서 표시변경을 해야한다는 법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캐트파일 기재변경 정도는 도면이 바뀌지 않으면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다만 자격사 도장값이 필요하단 이야기일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또한 기재사항 변경에 따른 현황도의 작성은 가설건축물 등이 아니라면 아래 표시된 자만 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1. 건축사법 제2조제1호의 건축사
2. 「건축사법」 제2조제2호의 건축사보(건축분야 해당자에 한한다)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기술사와 건축기사 또는 건축산업기사 자격취득자
주변에 이런 분이 계시면 부탁을 하셔도 되세요.
꼭 캐드파일이 아닌 PDF 로 해도되는지, 담당 공무원이랑 상의가 가능한 내용일까요?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누구든 자격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이 되나, 이 부분은 행정소송으로 가지 않는다면... 허가권자의 요구를 들어 줘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