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면 현관부분에는 단열재 두께가 50mm, 거실부분 단열재는 80mm입니다. 열관류율을 개략적으로 계산해보니 해당지역은 지면(간접외기)에 접하는 경우 도면에서 처럼 단열재 두께 80mm면 기준에 충족됩니다. 그렇다면 거실부분의 단열재 80mm는 적정하나, 현관부분은 단열재두께가 50mm라서 열관류율 기준에 충족을 못합니다. 혹시 관련법규에 현관부분은 단열재 기준이 완화되거나 제외되는 조항이 있는지요? 참고로 해당 건물은 단독주택으로 공동주택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