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원룸 진동 관련

G 자취생 2 1,176 2023.08.23 13:37

원룸 임대 계약하고 입주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벽면에서 진동음이 느껴지더라구요. 냉장고소리같아서 냉장고 코드빼고 차단기 내려도 소리가 납니다. 보니까 제방쪽 건물 외벽에 세로로 1층부터 7층까지 에어컨 실외기가 달려있더라구요. 관리인분은 정상적인거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이렇게 심하게 소리가 안나더라도 거의 24시간 침대에 누우면 지속적인 진동음이 느껴져서 잠도 못자고 속이 메스꺼울 정도에요.

 실외기마다 개별적인 앵글을 단게 아니고 사다리처럼 쇠구조물로 일렬로 실외기를 제쪽 라인에 달아놨는데 해결이 되나요? 

Comments

G leeph22 2023.08.23 17:29
다른집 실외기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내가 피해를 받는다면..

1.집주인에게 다른집 실외기의 소음과 진동으로
자신이 정신적 피해받고 있음을 알리고
일정시간내 조치해줄것을 요구합니다.
(문자메세지 또는 우편내용증명)

2.불편함은 매우 사실적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내가 집에 몇시부터 몇시까지 있는 동안
몇개 실외기 가동으로
소음과 진동이 어느정도로 발생하고 있으며,
그로인해 불면증 등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정신과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3.건축물 설비기준(냉방설비 등) 규칙과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된 실외기가 아니라면 동사무소나 구청에 신고하면
행정기관은 실시간으로 집주인에게 연락을 합니다.
"민원이 들어왔으니 빨리 조치해라"라고

4.그런데 이 경우 한사람 소유의 다세대주택에서
여러세대의 실외기를 한세대의 외벽에 다 모아놓으것이므로
설치에 불법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모르고 임대계약을 했고 나중에 이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이행의 중대한 하자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해지를 안해주면 소송을 가야해서 지난한 일이죠.

5.환경분쟁조정신청(신청인: 본인, 피신청인: 집주인)
실외기 시설 가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구제요청을 할 수도 있으나 역시 지난한 일입니다.

6.그러나 정당한 요구을 집주인이 무시하거나 조치를 미루거나
오히려 적반하장 입장을 취한다면,
4번이나 5번으로 진행하셔서 꼭 보상받기를 바랍니다.
M 관리자 2023.08.23 19:11
leeph22 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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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세대별로 실외기를 개별 고정해도 진동이 심하게 있을 수 있는데, 이를 한데 묶어서 고정을 했다면 이러한 진동이 생길 수 밖에 없으므로, 위의 내용을 참고해서 요구를 하셔도 정당한 요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