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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정된 건축법에 소규모 건축에서 현장관리자를 선임하게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주가 관련 자격기준을 갖추었다면 스스로 현장관리인이 될 수도 있습니까?
근데 궁금합니다. 이 많은 질문들에 어떻게 답변이 가능합니까? 때로는 짜증도 날 법 한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