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개정된 건축법에 소규모 건축에서 현장관리자를 선임하게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주가 관련 자격기준을 갖추었다면 스스로 현장관리인이 될 수도 있습니까?
근데 궁금합니다. 이 많은 질문들에 어떻게 답변이 가능합니까? 때로는 짜증도 날 법 한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