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경사진 대지의 레벨별 지표면의 영역을 산정할 때, ㄷ자형 건축물 일 경우 산정 방법??
G 안덕운 (1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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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4 09:40
해당 그림처럼 건축물이 박스 형태가 아니고, ㄷ자 형태로 경사진 대지에 묻혀있을 경우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의 수평면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해당 그림의 아래, 영역을 구분해놓은 것처럼 박스 형태의 건물과 동일한 방법으로 영역을 구분하면 되는 것인지 건축사님들 도와주세요
질문의 목적이 지하층 인정 여부 때문이실까요?
동일한 내용으로 국토부에 질의회신이 있어서 옮깁니다.
결론적으로 3미터 마다의 가중평균 높이를 기준으로 하시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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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국민신문고)을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1. 질의요지
ㅇ 경사지 지하층 건축물 건축면적 산정방법 질의
2. 회신내용
ㅇ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 1)에 따르면,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기 위하여 차량을 접안시키는 부분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은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ㅇ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에 따르면,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을 산정할 때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이 경우 그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고저차 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상기 규정에 따라 지표면을 산정하고 산정된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가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은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개별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도면 등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김권종(044-201-3766)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민원마당을 방문하시면 자주찾는 질문과 전자민원 메뉴에서 건축법 관련 각종 질의회신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