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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열?시 바닥면적 산정기준에 대하여
1
윤태권
(183.♡.149.151)
4
8,525
2011.08.06 13:53
수고하십니다
새로 개정된 외단열구조에서 바닥면적 산정기준을 내측 내력벽 중심으로 하는데 그렇다면 조적마감의 경우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해서요. 내력벽은 내측에 RC조가 있고 내력벽 외측에 단열시공을 하고 마감으로 조적조를 한다면 그것도 외단열 공법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해서요.
여기 와보니 정말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계시네요 몇몇 분들은 아는 분들도 계시고^^ 남은 여름 건강하게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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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M
관리자
2011.08.06 16:27
182.♡.194.225
입법 취지가 구조역할을 하는 내력벽의 외부에 설치하는 단열재두께에 대한 혜택을 주고자 하였으니, 조적마감의 경우에도 단열재 두께를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벽두께를 "구조체+조적"두께로 산정이 가능할 듯 합니다. 다만, 법이 변경된지 얼마되지 않아 허가권자도 확실한 원칙을 가지고 집행하지 못할 수 있사오니, 질의회신을 통해 확실한 결론을 내고 진행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입법 취지가 구조역할을 하는 내력벽의 외부에 설치하는 단열재두께에 대한 혜택을 주고자 하였으니, 조적마감의 경우에도 단열재 두께를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벽두께를 "구조체+조적"두께로 산정이 가능할 듯 합니다. 다만, 법이 변경된지 얼마되지 않아 허가권자도 확실한 원칙을 가지고 집행하지 못할 수 있사오니, 질의회신을 통해 확실한 결론을 내고 진행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G
윤태권
2011.08.08 02:46
183.♡.149.151
답변감사합니다^^
말씀대로 허가권자와 협의를 해보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조체+조적두께로 할경우는 전혀 혜택을 보지 못하는것 아닌가요?
구조체와 조적조 사이에 단열재가 위치하는데 그 두벽체의 합으로 중심선을 따지면 결국 마찬가지 안닌가요?
중단열이 완전한 외단열로 보긴 힘들겠지만 법의 취지는 어째든 구조벽 외부에 단열을 할경우에 외단열로 인정 한다는 얘기같고 조적부는 구조벽이 아니라 일종의 마감용 벽체로 보아야 하는것 아닌가 해서요
여기 자료 보니까 벽돌타일 같은 경우는 그부분이 명쾌한데 일반적인 조적식 마감일경우가 좀 헷갈리네요
감사합니다
답변감사합니다^^ 말씀대로 허가권자와 협의를 해보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조체+조적두께로 할경우는 전혀 혜택을 보지 못하는것 아닌가요? 구조체와 조적조 사이에 단열재가 위치하는데 그 두벽체의 합으로 중심선을 따지면 결국 마찬가지 안닌가요? 중단열이 완전한 외단열로 보긴 힘들겠지만 법의 취지는 어째든 구조벽 외부에 단열을 할경우에 외단열로 인정 한다는 얘기같고 조적부는 구조벽이 아니라 일종의 마감용 벽체로 보아야 하는것 아닌가 해서요 여기 자료 보니까 벽돌타일 같은 경우는 그부분이 명쾌한데 일반적인 조적식 마감일경우가 좀 헷갈리네요 감사합니다
M
관리자
2011.08.08 04:22
14.♡.80.145
구조체위치를 고정하고 조적의 위치가 단열재쪽으로 당겨져 오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면적선도 그 만큼 구조체쪽으로 이동되므로 면적은 줄게 됩니다.
조심스러워서 답변에는 적지 못했습니다만, 넓은 취지에서 조적마감도 "마감"의 영역으므로 협의에 따라서 조적까지 제외할 수 있을 확율이 높습니다. 저희도 나름 알아보고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체위치를 고정하고 조적의 위치가 단열재쪽으로 당겨져 오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면적선도 그 만큼 구조체쪽으로 이동되므로 면적은 줄게 됩니다. 조심스러워서 답변에는 적지 못했습니다만, 넓은 취지에서 조적마감도 "마감"의 영역으므로 협의에 따라서 조적까지 제외할 수 있을 확율이 높습니다. 저희도 나름 알아보고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G
윤태권
2011.08.08 10:12
183.♡.149.151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도 질의해보고 결론이 나오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도 질의해보고 결론이 나오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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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벽두께를 "구조체+조적"두께로 산정이 가능할 듯 합니다. 다만, 법이 변경된지 얼마되지 않아 허가권자도 확실한 원칙을 가지고 집행하지 못할 수 있사오니, 질의회신을 통해 확실한 결론을 내고 진행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허가권자와 협의를 해보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조체+조적두께로 할경우는 전혀 혜택을 보지 못하는것 아닌가요?
구조체와 조적조 사이에 단열재가 위치하는데 그 두벽체의 합으로 중심선을 따지면 결국 마찬가지 안닌가요?
중단열이 완전한 외단열로 보긴 힘들겠지만 법의 취지는 어째든 구조벽 외부에 단열을 할경우에 외단열로 인정 한다는 얘기같고 조적부는 구조벽이 아니라 일종의 마감용 벽체로 보아야 하는것 아닌가 해서요
여기 자료 보니까 벽돌타일 같은 경우는 그부분이 명쾌한데 일반적인 조적식 마감일경우가 좀 헷갈리네요
감사합니다
면적선도 그 만큼 구조체쪽으로 이동되므로 면적은 줄게 됩니다.
조심스러워서 답변에는 적지 못했습니다만, 넓은 취지에서 조적마감도 "마감"의 영역으므로 협의에 따라서 조적까지 제외할 수 있을 확율이 높습니다. 저희도 나름 알아보고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