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N 규정을 원본으로 드리는 것은 저작권에 위배됩니다. 직접 구매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해당 규정을 받으셔도 찾으시고자 하시는 내용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그림이 설명되어져 있기는 합니다만, 기술 규정이므로 현장에서의 하자 등에 연관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벽체 열관류율과 단열재의 연속성 등이 설명되어져 있는데.. 이 연속성이라는 것이 아시고자 하시는부분과는 많이 다릅니다. 예들 들면.. 지상층의 외벽 단열재가 지하까지 연속되어야 한다.. 라는 등의 원론적 규정일 뿐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원론적 하자 (단열재 누락 등..)가 아니라 시공시 여러가지 원인으로 발생되는 설치상의 하자라고 판단됩니다.
예를 들면 지하층 외벽에 단열재를 빠뜨리면 명백히 잘못이듯이 DIN 규정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만약 이런 식의 하자(?)라면 우리나라 현행법으로도 당연히 불법입니다.
분명.. 단열재 설치시 최대 몇mm 이상 벌어져서는 안된다.. 라는 내용을 찾고 싶으실 터인데.. 그런 내용은 DIN에도 없습니다. 당연히 벌어져서는 안되기 때문이고, 공업규격이라기 보다는 시방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KS에도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설계도면조차 다 없이 시공을 하는 우리나라 민간 소형건축물 공사에 시방서가 있을리 만무하겠지만,
만약 공사계약시 시방서를 받으셨다면 단열공사 부분에 단열재 설치에 관한 내용이 있으실 것입니다.
아마도 해당 사진을 올려주시고 논의를 하는 것이 문제를 비교적 더 빨리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1.1 작업준비
단열재를 부착하기 전에 이물질이 없도록 바탕을 청소 및 보수하여야 한다.
3.1.2 시공방법
1) 시공에 따라 연결부위를 밀착시켜 설치하여야 한다.
2) 물 흐름의 구배에 맞춰 단열재 하부면의 방향을 일치시켜 설치하여야 한다.
3) 보호재 및 마감재는 해당공사에 한하여 단열재 설치가 완료되면 반드시 곧이어 시행하며
단열재를 보호하여야 한다.
4) 단열재간의 연결부위가 밀착되지 않은 것은 재시공하여야 한다.
5) 바탕면이 고르지 못한 것은 평활하게 파취 및 보수를 하고 단열재를 깔아야 한다.
6) 파손되거나 규격이 미달 및 변형된 것은 교체 시공하여야 한다.
3.1.3 보수 및 재시공
1) 불합격 부위와 적절하게 보호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상부위는 시공자 부담으로 보수
및 재시공하여야 한다.
2) 불합격 부위 재시공 방법에 대하여 감독관(감리원)에 제출하여 승인하는 방법으로 재시
공 하여야 하며 공기의 연장은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재시험을 실시하여 감독관(감리
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1.4 품질관리
항 목 시험 검사방법 판정기준 시기회수
겉모양 육안 유해한 흠집이 없어야 한다. 시공부위마다
이음부위 육안 또는 자 틈새가 없어야 한다. 연결부위마다
DIN 4108도 ISO기준과 EN기준에 부합되는 것이니 엄밀한 의미에서는 기본조건은 국제기준에 준하다고볼수가 있습니다. 기준을 잘 세운 독일의 예를 들지만 사실은 국제기준이기에.....그리고 단열재의 시공에 관한 문제는 일단은 틈이 없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나 그 틈이 시공상에서 생긴것이면 하자가 되는 것이고 단열재 자체의 오차로 인한 문제가 된다면 이는 (독일에는 EPS그리고 XPS에 따라 기준이 다 있지만) 생산자의 책임이 되는 것이죠. 단열재의 오차는 정확한 기억이 없지만 3mm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찾아 보지요. 1mm같기도 하고, 이런 것은 생산자들이 답을 해 주어야 하는데.....
1. 틈새의 크기와 면적 그리고 전체 건물의 분포를 알아야 합니다.
2. 알더라도 난방비 증가는 계산해야 합니다.
3. 11도 차이의 근거를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
4. 결로, 곰팡이, 누전까지 이어질 지의 여부도 역시 글로써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현재로써는
단열재라는 것은 틈새없이 시공하는 것이 원칙이오니 상식(시공오차)을 벗어난 틈새는 시공하자라고 볼 수 있다라는 말씀만 드릴 수 있을 듯 합니다.
사진을 올려 주시면 좀 더 자세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워낙 시간없이 질문을 해서 두서없이 자료첨부도 않하고 문의한것 같습니다.
자료실 자료중에 열교현상을 보다 궁금한점이 있어 한가지 더 문의합니다.
<외기를 -5℃ 로 한 것은 DIN 규정에 의하면 외기 -5℃일 때, 내부 벽의 표면온도가 12.6℃ 이하로 떨어지면 안된다는 규정때문이다. 그 이하로 떨어지면 내부에 결로로 인한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DIN규정이 어떤 규정인지요.
아니면 우리나라는 규격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DIN규격을 적용하는 것인지요....
그러나, 적용의 의미는 조금 다른 듯 합니다. 이 규정으로 법적 다툼에 이용하기는 아마도 어려울 듯 합니다. 그러하려면 건축법에 나와있거나, 아니면 표준시방서라든가 그것도 아니면 관에서 발주되고 지어지는건축물에 관한 관리 문서 같은 곳에 나와있어야 할 것입니다.
DIN 규격으로 법적 다툼의 시작은 가능하오나, 아마 상당히 지루한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터넷에서 DIN규격에 대해서 검색해 보았으나, 해당규격은 독일 공업규격이라고 나와 있을뿐 열교현상
이나 타 자료는 찾아볼수 없는바, 바쁘시더라도 DIN규격에서 열교나 결로에 대한 부분에 대한 자료를
받아볼수 있나요. 해당 자료실에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그림이 설명되어져 있기는 합니다만, 기술 규정이므로 현장에서의 하자 등에 연관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벽체 열관류율과 단열재의 연속성 등이 설명되어져 있는데.. 이 연속성이라는 것이 아시고자 하시는부분과는 많이 다릅니다. 예들 들면.. 지상층의 외벽 단열재가 지하까지 연속되어야 한다.. 라는 등의 원론적 규정일 뿐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원론적 하자 (단열재 누락 등..)가 아니라 시공시 여러가지 원인으로 발생되는 설치상의 하자라고 판단됩니다.
예를 들면 지하층 외벽에 단열재를 빠뜨리면 명백히 잘못이듯이 DIN 규정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만약 이런 식의 하자(?)라면 우리나라 현행법으로도 당연히 불법입니다.
분명.. 단열재 설치시 최대 몇mm 이상 벌어져서는 안된다.. 라는 내용을 찾고 싶으실 터인데.. 그런 내용은 DIN에도 없습니다. 당연히 벌어져서는 안되기 때문이고, 공업규격이라기 보다는 시방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KS에도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설계도면조차 다 없이 시공을 하는 우리나라 민간 소형건축물 공사에 시방서가 있을리 만무하겠지만,
만약 공사계약시 시방서를 받으셨다면 단열공사 부분에 단열재 설치에 관한 내용이 있으실 것입니다.
아마도 해당 사진을 올려주시고 논의를 하는 것이 문제를 비교적 더 빨리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3. 시공
3.1 단열재
3.1.1 작업준비
단열재를 부착하기 전에 이물질이 없도록 바탕을 청소 및 보수하여야 한다.
3.1.2 시공방법
1) 시공에 따라 연결부위를 밀착시켜 설치하여야 한다.
2) 물 흐름의 구배에 맞춰 단열재 하부면의 방향을 일치시켜 설치하여야 한다.
3) 보호재 및 마감재는 해당공사에 한하여 단열재 설치가 완료되면 반드시 곧이어 시행하며
단열재를 보호하여야 한다.
4) 단열재간의 연결부위가 밀착되지 않은 것은 재시공하여야 한다.
5) 바탕면이 고르지 못한 것은 평활하게 파취 및 보수를 하고 단열재를 깔아야 한다.
6) 파손되거나 규격이 미달 및 변형된 것은 교체 시공하여야 한다.
3.1.3 보수 및 재시공
1) 불합격 부위와 적절하게 보호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상부위는 시공자 부담으로 보수
및 재시공하여야 한다.
2) 불합격 부위 재시공 방법에 대하여 감독관(감리원)에 제출하여 승인하는 방법으로 재시
공 하여야 하며 공기의 연장은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재시험을 실시하여 감독관(감리
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1.4 품질관리
항 목 시험 검사방법 판정기준 시기회수
겉모양 육안 유해한 흠집이 없어야 한다. 시공부위마다
이음부위 육안 또는 자 틈새가 없어야 한다. 연결부위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