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답변에 늘 감사드리며, 법적 조경 기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비전문가인 제가 보기에는,
옥상에 사진과 같은 플랜트박스(목재 또는 철재)를 사용할 경우, 옥상과 완전히 분리되는 화분?의 개념이라 식물의 뿌리에 의한 누수 방지에 훨씬 좋을것 같아보입니다.
협회에서 위와 같은 방식을 추천하지 않고 계시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협회 추천방식에 비해 비해 별 이득이 없을까요?
비용이 많이 들게 될까요?
또는 허가권자가 조경면적으로 인정해주지 않을까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법적 조경면적의 산입은 어렵습니다. 준공 후 철거를 의심하기 때문인데요. 실제 그러는 분들이 많아서... 안그런 분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