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콘크리트 일층집입니다. 구조체가 200두께이고, 외단열은 스티로폼 100t에 위치가 제주입니다.
단열재두께가 저정도면되는지 더두꺼워야하는지요. 보통 어떻게하는지 궁금합니다
평지붕, 역전지붕으로할 예정이라 옥상에도 저정도두께가들어가는건지요?
스티로폼이 단열등급과 열전도율이라는게 있습니다.
법적인것만 먼저 말씀드리면, 제주도기준으로 가등급단열재(단열재등급중 0.034w/mk이하)라고 본다면 단독주택에서75mm로 규정하고, 공동주택에선 110mm로 규정합니다.
지붕에서는 130mm로 되어있구요.
상기 사항들은 법적인 최소사항을 말하는 것임으로 200mm이내에서 담당건축사님과 잘 상의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단열재두께와 열전도율의 그레프는 반비례그래프를 그리므로 마냥 두꺼워지는것이 좋은결과를 내지 않습니다.)
첨언을드리자면 단열재의 두께도 물론 중요하지만 열교현상을 잘 잡고 기밀하게 짓는것이 집을쾌적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니 그쪽으로 좀더 고민을 하는게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