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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구옥을 허물고 다세대주택으로 재건축 하려고 계획중인데요.
용적율로 따져보면 700제곱메터가 나오는데요.
주택구분에 보니 660을 넘어가면 연립주택으로 구분되던데요.
다세대와 연립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인허가나 설계상 제약이 더 많아지는 건가요?
그리고 주거로 사용하는 면적이 660이라고 나오는데, 그럼 각층의 공용공간(복도 계단실 등)은 제외되는 건가요?
또 건축선 이격거리가 외피기준인지 구조체 중심선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건폐율 계산은 구조체 중심선이 기준인 게 맞나요?
날씨 추운데 감기 코로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공용공간울 포함한 허가면적이 660을 넘기면 안되요
3. 이격거리는 항상 외피의 끝선 기준이구요
4. 구조체 중심선으로 하는데 이건 아마 외단열 기준일꺼에요
답변해주신 부분에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그러면 주거 1~4층에 주거660+1층에 근린상가 40으로 맞추면 다세대로 허가가 가능한건가요?
이게 가능하다면 근린상가와 주거의 공용공간은 분리해야 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근린상가와 주거의 공용공간을 분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전체 공용면적에서 세대별 전용면적에 따라서 면적이
분할되거든요.
그래도 상가동선과 주거동선이 겹쳐서 좋을게 없기 때문에 공용공간을 분리해주는게 계획적으로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