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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질의 사항이있습니다.
단독주택 건축중이고, 준공직전에 있습니다.
건축허가시에 허가받은 도면에 캐노피가 들어가 있는데,
감리가 캐노피가 아직 설치가 안되어서 준공보고서 작성을 할 수 없다고합니다.
제생각에는 캐노피 나중에 달아도 될것 같은데,
문제가 되는게 맞나요?
감사합니다.
일련의 허가/준공 행위는 궁극적으로 건축법 등 관련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만약 캐노피가 면적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영향을 미칠 요소라면 달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면적에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도면에는 1미터 길이 미만의 캐노피인데, 나중에 이를 더 키워서 설치할 목적으로 회피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