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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에 지은 공장(대기업 lcd생산라인 5층) 건물 내부 칸막이 작업시 석고보드를 쓰는데 있어,
방화석고보드가 1999년 개정된 건축법에 의해 기본적으로 여러곳(천장재, 외벽재 등)에 쓰여졌을까요?
아니면 방화석고보드가 아닌 일반석고보드로 지어졌을까요?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