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대지가 녹지일 경우 방화창 설치여부
한국패시브건축협회
협회안내
임직원 및 회원사현황
조직도
인사말
주요 사업
목적 및 연혁
가입안내
협회 정관
공평성 선언문
오시는 길
공지
공지사항
협회 동정
회원사 동정
협력사 동정
보도자료 /소식
오픈하우스 소식
신청
패시브건축 인증 신청
신축
리모델링
기밀성능테스트 신청
에너지성능 현황분석 신청
건축부재 시뮬레이션 신청
실무자 교육 신청
세미나 신청
표준주택 견학 신청
장비대여신청
표준주택
표준주택
표준주택 문의
표준주택 사례
시즌1
시즌2
시즌3
시즌4
표준주택 시공과정
경량목구조
스틸하우스
RC+평지붕
자료실
기술자료
자료 내려받기
전문가 칼럼
책 소개
Passipedia 번역
질문/하자사례
자주 묻는 질문
설계/시공관련 질문
하자/불편 관련 질문
열해석관련 질문
Energy# 관련 질문
WUFI 관련 질문
이런 저런 이야기...
사례집
사례집(저에너지/패시브)
사례집(회원일반건축물)
좌충우돌 제로에너지 아파트 리모델링
자재정보
단열
회원사_하이셀 : 엘에스기연
회원사_EZ Block : 이지블록
회원사_동건
회원사_정양SG
회원사_디케이보드
열교
회원사_티푸스코리아
회원사_TB Block
회원사_이비엠리더
회원사_스타빌엔지니어링
회원사_정양SG
기밀
회원사_프로클리마 : 프로클리마코리아
회원사_유로벤트 : 이루카씨앤티
회원사_SIGA : 잡자재
창호
회원사_케멀링 : 엔썸
회원사_레하우 : 유로레하우
회원사_KBE : 우신윈시스템
회원사_살라만더 : 에스알펜스터
회원사_바우엔 : 승효
회원사_디크닉 :삼익산업
차양
환기
회원사_SSK : 스타즈스터링코리아
회원사_은성화학
회원사_옥토아이앤씨
회원사_휴마스터
회원사_komfovent : 잡자재
협력사_대호에이엘
설비
회원사_복사냉방 : 잡자재
회원사_ 건식난방패널 : 에코-에너다임
친환경
회원사_ESB : 프로클리마코리아
협력사_코닝정밀소재
협회안내
임직원 및 회원사현황
조직도
인사말
주요 사업
목적 및 연혁
가입안내
협회 정관
공평성 선언문
오시는 길
공지
공지사항
협회 동정
회원사 동정
협력사 동정
보도자료 /소식
오픈하우스 소식
신청
패시브건축 인증 신청
기밀성능테스트 신청
에너지성능 현황분석 신청
건축부재 시뮬레이션 신청
실무자 교육 신청
세미나 신청
표준주택 견학 신청
장비대여신청
표준주택
표준주택
표준주택 문의
표준주택 사례
표준주택 시공과정
자료실
기술자료
자료 내려받기
전문가 칼럼
책 소개
Passipedia 번역
질문/하자사례
자주 묻는 질문
설계/시공관련 질문
하자/불편 관련 질문
열해석관련 질문
Energy# 관련 질문
WUFI 관련 질문
이런 저런 이야기...
사례집
사례집(저에너지/패시브)
사례집(회원일반건축물)
좌충우돌 제로에너지 아파트 리모델링
자재정보
단열
열교
기밀
창호
차양
환기
설비
친환경
메인
협회안내
공지
신청
표준주택
자료실
질문/하자사례
사례집
자재정보
0
자주 묻는 질문
설계/시공관련 질문
하자/불편 관련 질문
열해석관련 질문
Energy# 관련 질문
WUFI 관련 질문
이런 저런 이야기...
설계/시공관련 질문
질문 전에 먼저 검색을 해주세요.
인접대지가 녹지일 경우 방화창 설치여부
G
이중열
(211.♡.156.125)
5
2,014
2022.07.19 07:26
안녕하세요..
인접대지가 집을 지을수 없는 녹지인 곳도 경계선 1.5미터 이내 방화창 규정이 적용되나요?
출력
Comments
M
관리자
2022.07.19 10:16
106.♡.232.146
안녕하세요.
적용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적용 받지 않습니다.
G
이중열
2022.07.19 10:57
211.♡.156.125
관련규정이 있나요?
우리 지자체 허가 주무관은 방화창 적용하라는 보완을 요청했습니다..ㅜ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관련규정이 있나요? 우리 지자체 허가 주무관은 방화창 적용하라는 보완을 요청했습니다..ㅜ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M
관리자
2022.07.19 11:13
106.♡.232.146
해당 녹지의 소유자 그리고 지목 등이 영구적으로 건축이 불가능한 대지인지 보시어요.
해당 규정에 예외조항이 없어서 그럴텐데요.
영구 건축불가 토지임이 확인되면 그 사항으로 국토부에 질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녹지의 소유자 그리고 지목 등이 영구적으로 건축이 불가능한 대지인지 보시어요. 해당 규정에 예외조항이 없어서 그럴텐데요. 영구 건축불가 토지임이 확인되면 그 사항으로 국토부에 질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9
신범석
2022.07.19 11:32
222.♡.96.178
아마도 공원부지나 도로부지가 아니라면, 어려울 듯 합니다.
부지라는게, 혼자만 건축이 가능한게 아니라, 다른부지와 합병후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이지요.
관리자님이 적어주신데로, 여러가지 상황을 복합적으로 보시고,
담당자와 협의하셔야 할 거예요.
ㅠㅠ (국토부에 질의를 해도, 거의 대부분의 답변은 허가권자와 협의하라고 하니까요.)ㅠㅠ
아마도 공원부지나 도로부지가 아니라면, 어려울 듯 합니다. 부지라는게, 혼자만 건축이 가능한게 아니라, 다른부지와 합병후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이지요. 관리자님이 적어주신데로, 여러가지 상황을 복합적으로 보시고, 담당자와 협의하셔야 할 거예요. ㅠㅠ (국토부에 질의를 해도, 거의 대부분의 답변은 허가권자와 협의하라고 하니까요.)ㅠㅠ
16
허수할범
2022.07.19 12:25
211.♡.98.34
스프링쿨러 계획이 있는 건축물이라면
창으로부터 1.6m 이내에 설치하여 방화창 설치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프링쿨러 계획이 있는 건축물이라면 창으로부터 1.6m 이내에 설치하여 방화창 설치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
다음
삭제
수정
목록
Login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자주 묻는 질문
설계/시공관련 질문
하자/불편 관련 질문
열해석관련 질문
Energy# 관련 질문
WUFI 관련 질문
이런 저런 이야기...
적용 받지 않습니다.
우리 지자체 허가 주무관은 방화창 적용하라는 보완을 요청했습니다..ㅜ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해당 규정에 예외조항이 없어서 그럴텐데요.
영구 건축불가 토지임이 확인되면 그 사항으로 국토부에 질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지라는게, 혼자만 건축이 가능한게 아니라, 다른부지와 합병후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이지요.
관리자님이 적어주신데로, 여러가지 상황을 복합적으로 보시고,
담당자와 협의하셔야 할 거예요.
ㅠㅠ (국토부에 질의를 해도, 거의 대부분의 답변은 허가권자와 협의하라고 하니까요.)ㅠㅠ
창으로부터 1.6m 이내에 설치하여 방화창 설치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