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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장이 수직이 아니어서 보기 안좋아서요!
경사진 도로에 있고 담장 높이 법에 걸려서 이렇게 한것일까요?
담장을 조적을 하거나 데크재로 더 올려서 마감하는것이
불법일까요?!
다만 담장도 도시 미관 중의 하나이므로, 높이나 형태 등이 지역의 경관을 해치이 않는 선에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적인 사항으로는 건축법시행령 제118조 1항 5호에 의거
담장높이 2미터이상이시면, 공작물축조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추가공사를 진행하신다면, 높이를 2미터이하로 시공하셔요.
(담장높이에서 투시형유무에 대한 완화규정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