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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사진에서 드레스룸 왼쪽+아래쪽 벽이 철거가능한 벽인가요?
두번째 사진보면 해당 벽들이 내력벽은 아닌거 같은데
이건 확장하는 개념도 아니고 벽을 철거해서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은 빈공간을 활용하는건데
행위허가를 통해 저렇게 하는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 자체가 불법이므로 행위허가가 불가능합니다. 임의 면적 증가에 해당하기에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