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대수선 소방시설의 경우
층당 50평 규모, 234층을 각각 다른 의원으로 쓸 경우에는
소방시설을 어느범위까지 갖추어야 준공허가가 가능한가요? 소방면허가 따로 필요한지도 문의드립니다. 대수선 업체와, 기존 건축사가 잘 모릅니다..ㅠㅠ
1. 최근 개정된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부터 1.5미터 이내의 창문은 방화창을 설치하거나, 간이 스프링쿨러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2. 나머지는 자동화재탐지설비만 추가로 요구되며, 소방면허 대상은 아닙니다.
전기 면허세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저 소규모현장에서 거의 모두 무자격자가 공사를 하고 면허를 빌려 오다 보니, 그 빌리는 비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가지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면, 연면적 200m2 이상의 건축물이라면 대수선공사도 종합건설업면허 업체가 해야 합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업계를 대변할 수는 없겠지만, 죄송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