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단열재 관련하여 한가지더 물어보겠습니다
G 김태현 (58.♡.171.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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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7 20:52
저희 아파트의 경우 15 년에 건축허가가 나서 단열제 두깨규정은 13년도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걸 알았습니다
궁금 사항은
외기에 직접면한다는 규정이 드레스룸창 부엌창 다용도실창
포함인가요?
또한 외기에 직접 면하는 거실창 옆부분을 뜯어보니 솜처럼 푹식한 단열제가 들어있습니다
정상 적인 공법인가요 아니면 등급만 맞다면 저런 단열재가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그 당시에는 이런 글라스울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규정에 맞는 성능만 나오면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