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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깨진 창문 수리비용을 누가 지불해야하는지 책임여부를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창문은 어느순간 자연파손이 되었으며, 점차 진행형으로 계속 깨져나갔습니다.
저는 이곳에 살고 있는 세입자이고, 집주인은 깨진상태로 임대를 내준것이 아니니
세입자가 100% 수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중개 부동산도 마찬가지 이구요.
통창문이라 방안이 다 노출되기 때문에 커튼을 쳐놓고 거의 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언제 깨졌고, 어떤 이유때문에 깨진것이라고 원인을 찾기도 힘듭니다.
이런경우 집주인 또는 세입자 중에 어느쪽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건가요?
이사할때에 집 보증금에서 제외한다고 하니, 세입자인 제가 부담하는게 아니라면
소액소송이라도 할 생각입니다.
이런곳에 이런질문을 올리는게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너무 답답해서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