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신고, 건축물표시 변경신청 중 어느 것으로 해야할지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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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신고, 건축물표시 변경신청 중 어느 것으로 해야할지 헷갈립니다

G 진시공 3 322 02.06 10:46

현재 병원 1층에 있는 제1종근린생활시설 소매점 60㎡를 

제1종근린생활시설 소매점 40㎡, 제1종근린생활시설 기타시설 20㎡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건축물표시 변경 신청으로 가능한가요??

 

아니면 용도변경 신고를 진행해야 하나요?

Comments

9 디엔에이ㅣ신범석 02.06 11:03
1종근린생활시설중에 기타시설 이라는 용도는 없습니다.
또한, 용도라는건 건물전체에 동일하게 사용하는 용도의 합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20제곱미터의 용도를 정확히 정하셔야, 기제사항 변경인지 신고인지 허가인지가 나눠질것으로 보입니다.
G 구르뮈 02.10 15:20
건축법 제19조 3항에 의거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은 기재사항 변경 생략가능합니다. 관련 법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M 관리자 02.10 21:2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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