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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면 아래 2M를 초과한 바닥 단열조치하는가요??
G 질문맨 (203.♡.5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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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3 14:38
1) 지표면 아래 2M를 초과하여 위치한 지하부위로서 이중벽의 설치 등 하계 표면결로 방지 조치를 한 경우.
에너지 절약설계기준 제 6조 에 따르면 이렇게 설명되어있는데요...
지금 지하층 으로 내려가는 계단실 층고가 4M가 넘습니다.. 2M를 초과했습니다
그래서 계단실 벽체는 단열조치를 하였고
바닥에는 단열조치를 하지않았습니다.
그런데 에너지외주 준 업체에서 계단실옆이 기계실이라 바닥도 단열재를 설치하라고하는데..
뭔가 확실치않은거 같아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바닥 단열재 설치해야하는가요?? 기계실 천정 슬라브 하부에 단열조치는 한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