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발로 그려서 죄송합니다.
입주 앞두고 있는 아파트에 의문이 있어 여기 문의 드립니다.
아파트는 15층짜리고 단차가 있다보니 세대 1층 밑에 필로티가 있습니다.
여기 경로당을 지었는데 부대시설로 별도 동으로 표기하여 1층이라고 합니다.
질문 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같은 공간에 1층이 2개가 되는데 건축법상 가능한가요?
혹시 경로당이 1층이되고 세대가 2층부터 시작되게 되면 15층 이하로 심의 받은 아파트인데 준공은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설계도상 그렇게 표현이 되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