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수선 업체와 관련 건축사가, 건물에 대한 제반 지식이 전혀 없어 (기본적인 지식이 전혀 없습니다, 의원이 1,2종 다 가능하다고.. 방화창 필요없다고.. 지하 거실이 아니라도 비상탈출구 필요하다고.. 1종 문 사이즈도 700mm 만들고...그래서 공사를 매번 두번씩 손가게 만드네요, 등등등ㅠ) 공사 공정에서 너무 과도한 건축비 증액 요구, 이로인한 스트레스로 건축사와 대수선 업체를 변경하게 될 경우에 (먼저 그럴거면 다른데다 부탁하시지 그래요 라고 어이없는 말을 하기도 하네요)
1. 지금부터 어디에 컨택을 먼저해야할지, 일반적인 절차가 어찌 되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다시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할지 어렵네요. 기존 도면도, 새로 작성하여야할지... 간단한 조언이라도 부탁드립니다 ㅠㅠ
2. 남은 절차에 대해 현장소장님을 구인해서, 따로 직영형태로 진행해도 대수선의 경우 문제가 없을까요? 꼭 종합건설사급에 다시 맡겨야 하는지요. (가설, 철거, 철골, 방수 까지는 완료되었습니다.)_
1. 손실액의 규모를 봐야 겠습니다만, 웬만큼 크지 않는 이상 바꾸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엄청 어이없고 억울하신 마음이 있겠습니다만, 바꾸는 과정에서의 어려움도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2. 200M2 이상이라면 종합건설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현행 건축법 중에서 이 대수선과 관련된 법이 악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악법도 법인지라.. ㅠ
종합건설업면허가 필요하므로 직영으로 처리해도 결국 계약한 시공사에 의한 준공처리가 되어야 하며, 일을 안해도 면허를 사용하는 댓가를 혹독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자 책임도 안질 것이고요.
그러므로 암울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대로 진행을 하시고.. 건축사와 관련된 것은.. 다 준공이 난 후에, 그 증거를 모아서 건축사협회 윤리위원회에 민원을 넣으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다고 변하는 것도 없겠지만... 마음은 한결 나아질 수 있습니다.
즉 너무 깊은 상처와 손실이라 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바꾸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모를까, 현실적인 실천이 쉽지 않습니다.
이유는...
1. 기존 시공사가 정산을 요구하면서 터무니 없는 금액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새로운 시공사는 공사가 중단된 현장을 맡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자의 문제로 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반대로 맡기로 한다면 이 역시 앞서 공사된 대부분의 공사를 인정하지 않고 새로운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선을 공배관으로 매립을 한 경우만 보더라도, 새로운 시공사의 전기팀은 기존에 했던 공사의 전선을 하나 하나 다 찾아가면서 공사를 해야 하기에, 기존 공배관을 보냈던 공사비를 다시 청구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3. 준공 서류에 들어가는 각종 서류에 대해 기존 시공사가 비용을 핑게로 버틸 수 있습니다.
4. 새로운 시공사는 기존 시공사가 기 작업했던 부분에서 생기는 하자는 인정하지 않으려 하게 되고, 이를 모두 포함하려면 이 역시 공사비 증가 원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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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현실적인 문제는 차고 넘칠 수 있는 것이 시공사의 교체입니다.
그래서 내역서를 작성해서 언제라도 정산을 할 수 있겠끔 기성관리를 해야 하는데, 시작할 때는 모두 좋은 마음 뿐이라서 이런 준비가 되었다고 할 수 없을 듯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준비없어 시공사를 교체하는 것은... 정말 같은 하늘아래서 살 수 없다는 마음 하나만 남았을 때 시도해 볼 수 있는 마지막 방법입니다.
아무쪼록 상처없이 마무리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