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제7조4항에 의해
한국산업표준 KS F 2257-8(건축 부재의 내화 시험 방법-수직 비내력 구획 부재의 성능 조건)에 따라 내화성능 시험한 결과 15분의 차염성능 및 이면온도가 120K 이상 상승하지 않는 재료
의 시험성적서가 있으면 다른 부연 조건설명은 전혀 필요가 없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앞에 다른글 참조하였습니다.)
1. 이 내용이 특정 지자체에 따라 어디는 준불연 성적서를 꼭 요구하는것이 있을수 있는 일인지요? (즉, 법보다 지자체 재량권이 우선시 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 또한 콘크리트 100mm PF 80mm 80mm 공기층 30mm 화강석 30mm 기준 열관류율이 0.23W/m2K 인 시험성적서가 있다면, 중부2지역 상가 외기 접하는 면에는 80mm 로 시공해도 무관하다는 뜻이지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 무관합니다.
검색해도 나오는데가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