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내단열 공사 시 방습층이란?

설계/시공관련 질문

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인테리어 내단열 공사 시 방습층이란?

G 단열무지랭이 1 984 01.30 00:29
확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2장 제1절 제6조(건축부문의 의무사항) 중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가 있습니다. 

 

1. 방습층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2. XPS로 단열재를 사용예정인데, 80T를 시공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방습층을 공사를 별도로 안해도 되는건가요?

3. 이곳에서 결로방지 최소 두께가 30mm라고 본 것 같습니다. 30mm가 어떤 근거인지 궁금합니다. 

 

4. 최소 두께 30mm는 XPS 포함 더 좋은 단열재에 해당하는 건가요?

Comments

10 잡자재 01.31 09:01
1. 겨울철 습도가 높은 실내에서 차가운 외부쪽으로 수증기가 확산되면서 이동하는 것을 막기 위한 용도의 비닐 같은 막입니다. 

2. 네 안하셔도 됩니다. 다만 조인트 부위(단열재와 단열재, 단열재와 창호)를 기밀테이프로 막아주셔야 합니다.

3. 결로방지 단열재의 두께는 최대 30mm입니다.
4. 일반적인 XPS 단열재입니다.

아래 링크를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3_01&wr_id=2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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