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아파트 확장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외벽 부분에 이보드 13T를 시공해서,
결로방지최소 규정 30T 도 준수되어 있지 않다고 재 시공을 요청 했습니다.
업체에서는 이보드 위에 50T를 덧방 붙음을 하면 안되냐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63T 단열 효과가
유지 될까요, 업체에서는 이보든 안 공기층이 있으니 단열효과가 더 좋을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공기층은 단열효과가 없음이 기술적으로 입증이 되었으니, 최소 100T로 재시공을 요청했습니다.
(열관유율 계산시 단열재 두께가 150T가 나왔습니다. 벽두께 120mm, 단열재 열전도율 0.027기준)
1. 질문 이보드 위에 아이소핑크 덧방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
2. 확장 부위 천장 단열재 두께를 선정하려고 하는데 윗집 확장여부를 알 수 없어
두께 산정 시 열관유율을 몇 적용해야하는지?
(바닥난방은 층간바닥은 0.08인데, 윗집 난방이 없으면 외기에 작접 면하는 경우로
중부2지역 기준 0.24를 적용해야하는지)
1. 계약의 내용을 알지 못해서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겠지만, 애초에 요청하신 것이 최소 100mm 두께 였다면.. 기존 이보드 두께와 함쳐서 100mm 이상이면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이보드는 단열재와 표면 PP 보드의 박리현상이 있을 수 있기에 이 부분의 보완 (공기총 화스너 등)이 필요해 보입니다.
2. 그래도 발코니는 외기와 같다라고 할 수는 없기에, 외기간접면을 기준으로 작업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