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외부 창호를 철거 후
다시 사공하지 않고 테라스 처럼 사용하고 싶은데
혹시 건축법이나 기타 법에 걸리는지 알고싶습니다.
추가로 현재 바닥이 강화 마루 인데 주방쪽만 부분 철거 후
타일 마감이 가능 할까요?
우선 외부창호를 설치하지 않는다면, 박정준님 발코니에 접한 위 아래집에 단열공간에 깨지게 되어, 법적인 문제 및 민원이 생기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발코니로 들어오는 것은 냉기 온기만 아니라 빗물도 포함시켜 고려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