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외창 철거후 테라스만들기

설계/시공관련 질문

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외창 철거후 테라스만들기

G 박정준 3 815 2023.06.16 08:28

안녕하세요 아파트 외부 창호를 철거 후 

다시 사공하지 않고 테라스 처럼 사용하고 싶은데

혹시 건축법이나 기타 법에 걸리는지 알고싶습니다.

 

추가로 현재 바닥이 강화 마루 인데 주방쪽만 부분 철거 후 

타일 마감이 가능 할까요?

Comments

9 신범석 2023.06.16 08:33
사진이나, 평면도룰 올려주시면 답변드리기가 쉬워질거같습니다.
 우선 외부창호를 설치하지 않는다면, 박정준님 발코니에 접한 위 아래집에 단열공간에 깨지게 되어, 법적인 문제 및 민원이 생기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6 허수할범 2023.06.16 08:53
위 아래 집 외에도 박성준님 댁내의 단열성능도 고려하셔야 할 겁니다.
발코니로 들어오는 것은 냉기 온기만 아니라 빗물도 포함시켜 고려되어야 합니다.
G 지나가며 2023.06.16 13:19
관련 법령이 궁금하신거면 공동주택관리법의 행위허가(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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