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1종(의원) 으로 대장상 기재된 단일 상가를, 1종(치과의원) 으로 변경하려면 절차상 개인이 진행하기에 쉬운가요? 꼭 건축사를 통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임의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인지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혹 기재사항변경건도 소방서에 협의를 보내는 지역도 있는데요. 그런경우가 아니라면, 건축주님이 직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특히, 의원은 용도가 기재가 되어있어야, 등록이 된다고 하셔서 그렇게 안내해드립니다.)
방화창과, 소방창을 요구하는 것 같던데 구청에서 요구한다면 다 받아들여야 하는지요? 임의변경에 해당하는, 관련 근거를 대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피해가는 방법이 있을지요? 감사합니다.
기존 건물이라면 소방창의 요건은 그냥 될 것 같은데.. 방화창이 문제네요..
설명을 보니 좌우로 열리는 창이어야 가능한거같기도하고요..
열려야 한다는 필수조건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그냥 엑셀로 만들어도 되세요..
아래 사이트에서 도면을 다운 받으면, 그 속에 실내재료마감표라고 들어 있는 것을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http://www.returnfarm.com/cmn/returnFarm/module/fmlgIhmSnsc/RFFMIS_0000000000034/fmlgIhmSnscDetail.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