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전에 먼저 검색을 해주세요.
기존건물 3층을 증축하면서 방화구획을 수정하였는데요.
저는 기존+증축되는 부분 통합하여 3,000㎡ 이하로 방화구획을 계획하였습니다.
(스프링쿨러 설치되어 있음)
근데 공사 중 증축부분은 별도의 방화구획으로 구획되어야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와 관련한 법령이 혹시 있나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기존 건축물이 현행 소방법에 저촉되는 사항(예를 들어 스프링쿨러가 없는 경우)이 있더라도, 증축되는 곳과 방화구확으로 구분되어 있다면... 기존 부분에 대한 조치를 생략해도 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