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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중(연면적 2300m2, 3층건물) 기초 하부에 도면은 압출법 보온판 1호로 되어있으나 계약이 폴리우레탄기포단열재로 계약되어 있어 적합여부를 질의합니다.
1. 압축강도 등 : 철근배근 시 처짐과 3층 건물자중으로 인한 처짐 발생우려
2. 단열재 내수성 적합 여부 등
배 수 득 올림
죄송하지만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경질폴리우레탄보드라고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면...
1. 단열재의 장기압축강도를 보고 구조기술사가 계산을 통해 허용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것은 그 건물의 구조계산을 한 구조기술사에게 문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 3층 콘크리트 구조의 건물에의 사용은 무리입니다.
2. 기초하부면에 사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어느 규정 등에 명시된 것은 아닙니다. 그저 저희 협회의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