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설계 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덕트 내 방화댐퍼 (MFD) 설치 관련 궁금한 점이있어 글 올립니다.
21년 건축물 방화구조규칙에 의해
기존의 휴즈블링크 방식 방화 댐퍼에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MFD를 설치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현재 설계하고 있는 건물은 연구소 개념의 건물인데
실내 실험장비에서 옥외 집진설비에 연결되는 배기덕트가 다수 있고,
이 덕트들의 대부분이 방화구획을 통과하기 때문에 MFD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때, MFD에 부착되어있는 연기 감지기 대신 온도감지만을 설치하여도
법규적으로 문제가 없을지가 궁금합니다.
연기 감지기 내부에 먼지 필터가 있다고는 알고있지만,
적지 않은 양의 분진이 상시 덕트를 통과하다보니
단시간에 연기감지기의 유지보수가 필요할 것 같아 고민입니다.
인터넷 상에 올라와있는 몇몇 MFD를 찾아보니
연기 감지기+온도 감지기 or 연기 감지기 형식의 제품만 있고
온도 감지기만 설치되어있는 MFD는 없는 이유가 연기 감지기는 필수라서 그런걸까요?
고수님들의 지식과 의견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규정을 담고 있는 기준의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②
3. 환기ㆍ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통부분 또는 이에 근접한 부분에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댐퍼를 설치할 것. 다만, 반도체공장건축물로서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풍도의 주위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주방 등 연기가 항상 발생하는 부분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
연기 또는 불꽃감지이고, 주방 등은 온도를 감지하라고 되어 있으므로, 연기감지가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대부분의 제품이 연기/온도 연동형인 것이 맞으며, 시험성적서를 받은 제품 중에서 연기감지 부분만 제거를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지는 댐퍼 회사와 협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