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 교체(대수선)을 하면서 동시에 연와조 창고를 미세하게 증축하려고 합니다. 기존 면적은 약 6평이고, 공사 후 예상 면적은 약 7평 정도입니다.
규모상으로 증축과 대수선 신고에 해당하고, 관련 도면들도 개인이 그려서 제출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할 구청에서는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의 제9조를 들먹이면서 건축사사무소에서 현황도를 그려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조항은 대장의 '생성' 행위에 관한 것이지, 기존 창고를 소폭 증축하거나 대수선 하는 것과 관계가 없고, 다만 3항의 ''건축물현황도를 제출하려는 자에게 건축물현황도 작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축사사무소, 건축지도원 및 건축기술자 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란 내용에 따라,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의 정보를 제공 해야 한다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허가가 아닌 신고 대상인 소규모 건축물의 소규모 증축 및 대수선의 경우, 현황도면을 건축사 등이 그릴 필요가 없고, 사용승인의 경우에도 도면만 제출하면 되는 것이 맞을까요?
적어 주신 정보로는 판단이 서지 않으나...
말씀하신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과는 무관하게,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대수선은 "허가"이므로 건축사에 의한 설계가 되어야 합니다. (구조안전확인서 포함)
지붕의 교체가 어느 범위의 교체인지 알 수는 없으나, 지붕 자체를 모두 교체한다면 허가대상의 대수선에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