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정보로도움주셔서감사합니다.
다가구주택설계중입니다.
발코니확장부분에창호를설치하려하는데
이부분에방화창이설치되어야해서
사이즈를줄이고자합니다.
어디에서는벽면적에50프로는창호로만들어야한다고하고
어디에서는폭0.7미터높이1미터만들어야한다고하는데
딱정해져있는법령은없는건가요?
벽면적의 50%는 발코니 확장시 창문의 기준인데.. 이 것 역시 지자체 마다 다릅니다.
설계를 한 담당 건축사에게 지자체 허가권자와 협의를 해보시라 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 법령 내용은 삭제되었습니다.
2. 방화창은 인접대지경계선에서 1.5미터 이내에 있는 창호에 해당되기에. 창호를 인접대지경계선에서 해당 길이이상으로 이격이 되도록 줄이시면 되세요.
3. 혹시 소방창이라면, (창문의 크기는 폭 90센티미터 이상, 높이 1.2미터 이상으로 하고, 실내 바닥면으로부터 창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80센티미터 이내로 할 것) 입니다.
즉, 창의 유리크기를 해당기준에 맞추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