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니가다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건축법에는 "발코니"만 정의되어 있고 "베란다"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아파트 발코니는 확장이 가능하고 다세대/단독주택의 발코니는 확장이 안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속칭 베란다가 위에 지붕 역활을 하는것이 없어서 그런가요?
또 만약 지붕 역활을하는처마가 1미터 정도 돌출되어 있으면 그 면적만큼 확장/증축이 가능할까요?
오피스텔도 아닌 질문에 죄송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올린 그림은 어떻게 보면 발코니라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피스텔은 발코니 설치가 안된다고 법규에 있긴 한데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발코니는 괜찮을까요?
또 만약 이곳으로 출입을 하게 된다면 1m든 1.5m든 면적 제외하는거 없이 전부 산입을 해야 한다고 받아드리면 될까요?
오피스텔은 노대(발코니)는 설치를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출입문 설치가 어려울 듯 합니다. 만약, 출입문이 있다면,
전체면적을 바닥면적에 넣으셔야 할 것 같구요)
해당 허가권자와 협의 해보셔요.
건축법에는 "발코니"만 정의되어 있고 "베란다"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아파트 발코니는 확장이 가능하고 다세대/단독주택의 발코니는 확장이 안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속칭 베란다가 위에 지붕 역활을 하는것이 없어서 그런가요?
또 만약 지붕 역활을하는처마가 1미터 정도 돌출되어 있으면 그 면적만큼 확장/증축이 가능할까요?
오피스텔도 아닌 질문에 죄송합니다
또 만약 이곳으로 출입을 하게 된다면 1m든 1.5m든 면적 제외하는거 없이 전부 산입을 해야 한다고 받아드리면 될까요?
출입이 가능하다면, 전부 면적을 산입하라고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