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지의 상황과 건축물의 배치상황은 이렇습니다.
우선 건물은 1층은 필로티 주차장이고, 2층은 주택이며, 옥상이 있습니다.
시공업체와 가견적을 받아보는 과정에서 방화창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알아봤더니, 지금 저희집도 그 상황에 딱 걸려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접 대지와 1.5m이하로 되어있는 저 빨간 형광펜으로 표시한 부분에 있는 창호들은 전부 다 방화창호로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오른쪽 벽도.. 아래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부터 1.5 미터 거리에 있는 창이 있다면 방화창이어야 합니다.
혹은 수도직결식 간이 스프링쿨러를 설치함으로써 방화창 설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