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우선 양옆에 다가구가 위치해있고, 2층 주택인데요.
건축사사무소에서 인허가 도면을 받기 전인데, 제가 단열재 종류 바꾸는 부분과 더불어서 창호 설치할때 좌우로 6cm, 상하로 8cm 추가로 시공업체에서 낼수 있도록 표시해주세요라고 말을 했다가 설계비를 더달라고 하셔서 곤란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직결형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좀 하고 싶은데, 이건 인허가 도면이 나오고 인허가를 받고 나서 추가로 설치할 방법은 없는건가요?
말한마디만 하면 계속 추가비용을 말씀하셔서, 좀 곤란한 상황이라 지혜를 좀 얻고 싶어서 글 남깁니다.
그럴 경우는 허가 조건에 해당되기에 인허가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달리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 다른 이유로 설치를 하는 것이라면 다시 말씀해 주세요.
계약 조건, 지불 금액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기는 하나, 허가조건에 들어가는 업무를 한다고 해서 추가 비용을 받지는 않습니다. 들어가야 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므로, 일종의 누락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시스템창호인데 방화성능이 있다면 상수도 직결형 스프링클러는 그냥 옵션이라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만약 그렇다면 허가 후 설치를 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수도 인입을 스프링쿨러 용으로 추가해야 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은 미리 있어야 합니다.
건축사의 추가 비용 문제는..
위의 답변과 같은 내용이나.. 허가방 건축사가 아니라면.. 대개의 경우 말씀하신 모든 내용과 변경 사항이 계약된 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미 허가도서 전체를 작성한 상태인데, 설계변경을 요구하면 추가금액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 하기도 하고요.
그러므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 계약금액, 계약조건 등을 알지 못하기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범위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