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봄부터 단독주택 신축예정인 예비건축주로 협회 노고에 감사한 마음으로 공부중입니다.
피코네 라이브 방송 콘크리트 구조 공사과정중 "단열재 사이즈가 최대 600*1200을 넘지 않아야 한다, 이유는 단열재의 수축 팽창 때문에 이보다 단열재가 더 커지면 터질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걸 봤는데요,
해당 내용은 벽체 단열재 공사중인 장면이었습니다.
질문드리고 싶은것은
1. 600*1200을 넘지 않아야 하는 단열재는 eps와 xps 모두 해당되나요?
2. (1번이 yes라면)
기초 하부 단열재로 사용할 xps를 900*1800으로 이미 구입해놓은 상태인데요, 이 사이즈를 절단해서 시공해야 하나요?
3. 600*1200을 넘지 않는 단열재를 시공해야 하는것은 벽체, 지붕 모두 해당 되나요? (참고로 벽체 단열재는 미트하임 타일부착형 네오폴 단열재로 1205*905입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의 답변이 가능하기에 모아서 답변을 드리면...
XPS 는 외벽면에 사용될 것이 아니기에, 다른 부위라고 판단되며 해당되지 않습니다.
미트하임의 크기는 해당 회사에서 그 크기를 보증하는 것이라고 보기에, 이 역시 그 회사의 메뉴얼을 따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음이 놓이네요^^
편안한 밤 되시고 늘 건강 챙기시면서 일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