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 부분의 단열재 PF(페놀폼) 사용 관련 질의

설계/시공관련 질문

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상복합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 부분의 단열재 PF(페놀폼) 사용 관련 질의

G 은하수 4 786 02.10 10:35

 

20년이 넘은 주상복합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 부분의 단열재 사용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건축사 사무소에서 발코니 확장 도면 설계 후 구청에 신고 완료 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 후 사용승인을 위해 설계 도면 상 발코니 확장 부분은 준불열재인 PF 보드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이소핑크(압출법 단열재)는 준불열재가 아니므로 사용 불가라고 합니다.

 

이전 게시물의 답변을 보면 PF보드의 사용은 비추천(지양)하고 아이소핑크 단열재로 시공하라고 되어있는데요.

 

인테리어 사용 승인 포기하고 아이소핑크로 시공해야하는지 아니면 PF 보드로 시공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실제 거주에 있어서 단열/난방/시공 측면과 건축관련 법과의 괴리로 고민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Comments

10 잡자재 02.10 13:31
사용 승인의 포기여부는 재산상 분쟁의 소지가 있어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PF보드로 단열을 해야 한다면 내부측에 방습층을 추가하는 것으로 보완 할 수 있습니다.
PF보드 표면의 알루미늄도 방습층의 역할을 할 수 있음으로 손상에 주의하면서 시공하고 조인트 부위를 테이핑해주시면 됩니다. 더해서 각상을 고정하기 위한 전산볼트 시공시 스테인레스 재질의 전산볼트를 사용하고 드릴링한 주변은 우레탄폼으로 충진하고 실리콘으로 메꿔주는 방법으로 방습처리하는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M 관리자 02.10 21:18
그 보다 먼저.. "사용승인을 위해 설계 도면 상 발코니 확장 부분은 준불열재인 PF 보드를 사용하라"고 한 주체가 누군지 궁금합니다.
G 은하수 02.11 09:02
"사용승인을 위해 설계 도면 상 발코니 확장 부분은 준불열재인 PF 보드를 사용하라"고 한 주체는 아파트(주상복합) 발코니 확장 신고를 위해 도면 설계한 건축사 사무소 입니다.
M 관리자 02.11 09:51
그럼 해당 건축사사무소에... 해당 판단의 법적 근거를 알려 달라고 해주세요.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근거가 없어 보여서 그렇습니다.
Categ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