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1.외부계단 2층 테라스 부분과 접해지는 부분은 계단면적을 어떻게 삽입해야 하는건가요?
2.외부계단 또한 2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규칙 계단의 설치기준을 적용받지 않아
계단참을 계획하지 않아도 괜찮은걸까요?
1. 계단 하부에 계단을 지지하는 기둥이나 벽이 없다면, 바닥면적은 계단의 오른쪽 끝선에서 1미터를 후퇴한 부분까지 바닥면적에서 제외됩니다.
2.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계단이므로 '피난 방화규칙'의 계단참의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