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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80조의 2에 따르면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하는 거리의
대상 건축물에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치법규의 건축조례에 보면 저희 해당 건물의 용도가 없는데
이 경우에는 건축선에서 얼마나 이격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