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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모델링한 그림을 보면 상부에 패널이 있고 하부에 박공모양으로 천막을 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불법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려워 질의 올려 봅니다.
고정 구조물이라면 안되고요. 태양광패널이라서 바닥면적 등에 산입되지 않았을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지금 하신내용은 차양으로 보여지기에 불법으로 보여지네요.
최근 경기도 OO지역에서는 천막구조에 대하여, 철거명령을 받은 지인이 있어 적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