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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기존건축물의 불법부 일부를 철거하고 재시공하는 케이스입니다 용도 : 단독주택(기계실)
따라서 기계실로서 열손실방지(단열재 두께, 열관류율)을 적용하지 않는데 사용승인시 외부의 문은 납품내역서 시험성적서를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질의요지 1. 열손실방지를 적용하지 않는 부분도 창 또는 문 시험성적서(열관류율 및 기밀성)를 첨부해야하나요? 혹시 관련되어진 질의회신 링크나 사진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ㅜㅜ
2. 기본 철문을 사용하지 않고 방화문으로 시공시 열손실방지를 적용하지않으니 시험성적서에 열관류율이 기제가 안되있어도 상관이 없을까요?
그 외부문이라는 것이 기계실의 문인가요?
그저 에너지절약설계기준 6조에.. "모든 난방을 하는 공간"이라고 시작되고 있기에. 비난방은 당연히 제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