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증축 부 열관류율 비대상 기계실 준공서류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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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증축 부 열관류율 비대상 기계실 준공서류 질문

G 안녕하세요 7 127 04.18 14:48

안녕하십니까 

기존건축물의 불법부 일부를 철거하고 재시공하는 케이스입니다 용도 : 단독주택(기계실)

따라서 기계실로서 열손실방지(단열재 두께, 열관류율)을 적용하지 않는데 사용승인시 외부의 문은 납품내역서 시험성적서를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질의요지 1. 열손실방지를 적용하지 않는 부분도 창 또는 문 시험성적서(열관류율 및 기밀성)를 첨부해야하나요? 혹시 관련되어진 질의회신 링크나 사진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ㅜㅜ

2. 기본 철문을 사용하지 않고 방화문으로 시공시 열손실방지를 적용하지않으니 시험성적서에 열관류율이 기제가 안되있어도 상관이 없을까요?

Comments

M 관리자 04.18 14:51
안녕하세요.
그 외부문이라는 것이 기계실의 문인가요?
G 안녕하세요 04.18 14:57
네 기계실의 문입니다!
M 관리자 04.18 14:58
그렇다면 그 역시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G 안녕하세요 04.18 14:59
이러한 상황입니다
G 안녕하세요 04.18 15:02
이제 담당공무원 분께 질의를 하였더니 관련되어진 질의회신이나 법령이 있냐고 하시는데 혹시 참고할만한 자료가 있으시거나 법령을 알고계시는지요.. 제가 법령과 질의회신을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서요
M 관리자 04.18 15:14
법에는 해야 할 것만 정리되어 있기에, 하지 않아도 되는 법이나 질의회신이 존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저 에너지절약설계기준 6조에.. "모든 난방을 하는 공간"이라고 시작되고 있기에. 비난방은 당연히 제외입니다.
G 안녕하세요 04.18 15:1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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