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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내에서 표시변경을 세움터 통해 신청했는데, 소방협의? 통해 소방도면 까지 제출을 요구받은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필요한 것인지, 필요하다면 어디다 요청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ㅠㅠ
우선은 왜 필요한지를 물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비교적 잘 알려 주는 내용이므로, 물어 보신 후 그 이유에 따라서 적절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