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건축품셈에 복층유리 설치 일위대가를 보면 유리두께가 28mm 까지 나와있는데
삼복층유리 설치 일위대가는 없는건가요? 그렇다면 노무비는 어떤식으로 적용해야 하나요?
"③ 특수창호 및 특수유리(접합유리, 3중유리 등)인 경우에는 별도 계상"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https://jodal.ai/ 에 문의를 하시면 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책자들을 봐도 항목이 없네요. 그러한 항목이 있다면 좀더 찾아보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