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기 도면처럼 외부에 보일러실이 설치되어 있는 다가구 주택입니다. 보일러실 벽체가 단열재로 되어 있는데, 단열규정상 보일러실의 경우 단열을 해야한다라는 규정이 있는지요? 제가 알기엔 굳이 단열재를 설치안해도 될것같은데, 단열재로 설치되서 궁금해서 여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