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용승인 전 '교육연구시설/제1종근린생활시설' 에서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려합니다.
(면적은 300㎡ 이며 면적,층수,평입단,설비 등 변동되는게 전혀 없이 근생만 삭제입니다)
2. 이에 허가는 22년도에 완료된 상태인데 사용승인 전 용도변경을 하게되면 법규 적용 시점은
22년도에 맞추는게 맞는지 질의드립니다.
3. 22년도 법규 적용이든, 최신 법규 적용이든 그 법규를 준수해야된다는 법규가 명시된 조항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