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예전에 갓복도식의 아파트 경우 샷시를 설치할 경우 '실내'가 되버리기 때문에 각종 소방설비를 추가해야하고 세대 현관문도 내화가 필요하다고 본거 같은데 자료를 다시 찾으려니 안 보이네요.
이미 완공된 갓복도식에 샷시를 추가 하는 경우는 안 바꿀 수 있다지만
신축의 경우 설계부터 복도식에 샷시가 있는 경우 세대현관문에 내화를 적용해야 한다는 규정 같은 게 있을까요?
규정은 따라 찾으실 필요는 없으시고, 층간방화규정에 이미 있는 것과 같습니다.
허가도서에 창을 넣으면 실내가 되기에 층간방화구획에 포함되고, 그러면 방화문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