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 아파트 2층 발코니-테라스 앞 난간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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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아파트 2층 발코니-테라스 앞 난간철거

1 방올라프 2 2,031 2024.05.09 11:04

안녕하세요, 세대 인테리어 공사를 준비하는 중입니다. (지상 2층)

다름이 아니라 샷시를 교체하면서 샷시 앞에 붙어있는 난간대를 철거하고 싶은데 혹시 문제가 될까요?

관리사무소에서도 명확한 답변을 주시지 못하여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Comments

10 디엔에이ㅣ신범석 2024.05.09 11:22
저 부분의 난간이 설치되어 있는 이유는,
안쪽공간이 확장형발코니 공간이어서 일 겁니다. (건축물현황도를 발급받아 보시면 확인이 되실겁니다.) 만약, 난간이 없이 확장형발코니에서 밖으로 나가는 구성이 되어 있으면, 발코니로 인정이 않되어, 전용면적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즉, 법규상 난간의 철거는 불법사항이 됩니다.
M 관리자 2024.05.09 16:41
이 부분은 법에서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2층이긴 하나, 앞에 데크가 있기에 상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나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손해 볼 것은 없기에, 시/군/구청 건축(허가)과를 방문해서 유권해석을 받아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만약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이는 데크의 외부 난간 높이가 1.2미터 규정을 지켜야 하는데.. 이 부분은 공용부라 볼 수 있어서.. 그리 순탄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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