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곰팡이 발생에 관한 독일 법정의 판결

1 홍도영 5 13,780 2013.11.21 07:15

2010년의 판결이기에 조금 시간이 지난 것이지만 앞으로의 한국에서의 발전방향을 예측할 수가 있다고 보기에 짧게 급하게 번역을 그대로 하여 올려 봅니다.

무조건 환기 많이 하라는 말은 앞으로 현대사회에서는 별 설득력이 없을듯 합니다.



뮨헨 법원

2010년 9월 6일


발표자: Ingrid Kaps


단지 정확히 환기를 해야만 한다............


주거공간에서 단지 지속적인 환기로만 곰팡이 발생을 억제할 수 있다면 이는 보통의 주거용도에 요구되어 지는 사항에 반하는 것이다. (가치가) 줄어드는 것은 합법이며 이 경우에 (그 가치의 하락이) 100% 까지 (집세가) 이다. (직역으로 그 본래 기능을 다하지 못하기에 월세를 100%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홍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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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여자가 (직역)  자기 자신과 남편 그리고 세명의 자식을 위해 뮨헨에 집을 월세로 얻었다.

이사를 한 후에 그 집의 모든 공간에 곰팡이가 생기기 시작했다.

모든 침실과 부엌 그리고 거실에서 부분적으로 바닥에서 80cm 높이까지 그리고 그 이상으로 곰팡이가 퍼지기 시작했을때 입주자가 집주인에게 곰팡이 발생과 관련 전문가를 통해 조사(검사)하라고 요구를 했다.


집주인은 하지만 단지 습도만 측정을 하고 입주자에게 „정확한 난방과 환기“ 라는 브로셔를 건네주었다. 그 건물은 „현재 인증된 기술력으로 지은 건물“(이 의미는 독일의 현재 건축법 이상의 수준을 만족한다는 의미,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다는 의미- 홍도영) 이라고 했다. 그러기에 곰팡이 발생은 단지 입주자의 부족한 환기에 그 원인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맞서 입주인은 집주인을 상대로 뮨헨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녀는 곰팡이 제거를 요구하였고 그외에 그녀는 그집의 집세를 100% 내지 않아도 되는지 알고 싶어했다(난방장치가 일정기간 작동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월세를 깍을 수 있음-홍도영). 건강상에도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녀의 남편이 그리고 16, 13 그리고 7살의 자녀가 그리고 그녀도 마찬가지로 호흡기 관련 질환이 있다고 했다. 


뮨헨 법정 담당 재판관은 소송을 건 입주인이 옳다고 했다:


법정에서 고용한 전문가(건축물리)는 검사기간동안 이루어진 오랜 시간의 집중적인 환기가  공간에 있는 습기를 지속적으로 없애는 것에는 합당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냈다.  얻은 데이터 값은 단지 환기를 하는 동안에만 곰팡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을 보여 주었는데 이는 지속적으로 계속 환기를 해야만 곰팡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었다. 


지속적이고 계속되는 환기를 입주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인(알맞은) - 재판관- 것이 아니다. 이는 직접적으로 보통의 주거용도에 요구되어 지는 사항에 반하는 것이다. 주거사용를 위해 요구되어지는 환기습관이 그를 인해 주거공간의 사용 그리고 입주인의 삶의 습관에 제약을 받을 정도로 까지 되어서는 안된다. 특히 입주인이  낮에는 집에 없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환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직장생활이 가능해야 한다. 필요한 환기는 그래서 아침과 저녁시간을 통해  할 수 있어야 한다. 

그외에 입주인에게 창을 열고 잠을 자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 개인 사생활과 휴식의 중요한 영역은 입주인의 자유의지에 따라 창문을 열고 혹은 닫고 잠을 자던지 열려 있어야 한다. 이는 특히 외부의 온도가 낮을 경우에 또한 해당된다. 


집세를 줄이는 것도 이유가 성립된다. 큰면적 그리고 대량의 곰팡이 발생의 이유로 직접적인 건강상의 문제가 있기에 그렇다. 집중적인 곰팡이 발생과 그히 많은 집진드기의 발생은 주거공간의 이용을 불가능하게 한다. (이미 주거 본연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의미-홍도영)


이 판결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뮨헨 법원의 판결 2010년 6월11일, AZ 412 C 11503/09

Comments

2 손태청 2013.11.21 09:08
이거시 참 웃고넘길 일이 아닌 것인데,,
제가 속한 카페의 한분께서 공동주택의 결로와 곰팡이 발생에 대한 해법으로 '비급'을 공개하셨는데, 이중 창호의 바깥쪽 창호를 1/5쯤 열어 놓고 살면 문제가 깨끗이 해결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다른 말로 난방기를 꺼고 살면 아무리 추운 한겨울이라도 곰팡이나 결로 문제는 없을 것이다 라는 말의 다른 표현이 아닐 것인데, 웃지 못할 일은 다수의 분들이 귀중한 정보를 주신 것에 감사를 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서 있는 현주소입니다.
대개 한 사회가 공유하는 정의의 잣대란 그에 속한 집단의 지성을 그대로 투영하기 마련입니다.
하여, 그 상황을 목도하고는 난세의 한가운데 서서 오자서가 자조삼아 외쳤던 한마디가 떠오르지 안을 수 없더군요.
일모도원 [日暮途遠] 해는 저물고 갈길은 멀다
M 관리자 2013.11.21 10:22
좋은 글과 가슴에 남는 의견 감사드립니다.
아직 해가 지지 않았다고 믿고 싶습니다.
1 전형종 2014.01.30 23:07
곰팡이 사례는 정말 문제가 많은데 선진국은 정말 다르군요

예전에 월세로 살던때가 생각이나는 군요 2층 단독주택에 1층에 살았는데 여름에 비가오면 비가세는 집인데 주인 보고 고쳐달라니 아무 말이 없다가 월세를 안주니 왜안주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물세는 것 좀 고쳐 달라니 방빼라고 하더라고요
G 김병수 2014.02.27 10:07
정말 소송이 답이란 말인것인지.. 하하 참 할말이 없어지내요
더좋은 판례도 있으면 올려주세요
생각해보니 이럴 순 있겠다 싶은게 보통 계약기간은 2년 만약 1년 후 곰팡이 문제로 소송을 할 경우 소송기간이 6개월이니 소송 후 이긴다면 6개월간 월세를 안내게 되겠지만 그후 이사를 가셔야 할 것이고 소송기간중 월세는 내야겠죠? 물론 안내시겠지만.... 3개월 이상 내지 않을경우 집주인은 이사가라고 할 권리를 가진다니.. 재판 나기전 집을 비우셔야하니.. 참 아이러니 하겠내요^^;
1 최지훈 2014.03.30 14:07
현재 서울의 원룸들이 이런식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풍이 심하거나 곰팡이가 수시로 피거나 둘 중 하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