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에서 드물게 therm 시뮬레이션 등의 검토 의뢰를 받고 자문이나, 검토를 해주고 있습니다.
의뢰를 한 회사에서 이 검토의견(서)의 적용범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듯 하여 컬럼란을 이용하여 그 범위를 명확히 하려 합니다.
아래는 사례입니다.
저희는 단열간봉회사로부터 간봉에 대한 열적성능의 therm 시뮬레이션의뢰를 받고 그 결과를 드렸습니다.
의견을 이용하여 광고를 하는 것은 무방하나, 두가지 관점에서 잘못되었습니다.
첫째, 비록 정식으로 의뢰를 하고, 결과를 받은 자료이기는 하나, 저희 협회이름이 들어가는 광고로 이용할 경우에는 사전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의뢰를 한 범위는 오로지 단열간봉의 열적성능 만 입니다. 그러나, 광고 내용을 보면 마치 삼중유리 전체에 대한 검토와 검증을 한 것처럼 문구가 되어져 있습니다. 소비자가 충분히 오해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의뢰 결과의 광고활용에 대한 그 권리와 의무에 대한 개념이 없어 벌어진 일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용을 지불하고 받은 결과라면 아무렇게나,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든 무방하다는 생각은 잘못된 인식입니다. 정보는 임의대로 가공할 수 없습니다. 특히 사례처럼 어떤 개인/단체의 이름이 들어가는 경우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저희도 느낀 바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오해를 사는 일이 서로 서로 없었으면 하는 바램이며,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